사업장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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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개

사업장 폐기물처리

사무실, 상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정규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며 폐기물처리 관련 각종 서류 발행 및 대행해드립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종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1

1일 평균 100 kg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1일 평균 100 kg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 kg 이상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 kg 이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 kg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 kg 이상

  그 외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300 kg 이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5톤 이상

지정폐기물

 

종류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월 50 kg 이상

또는 합계 130 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월 100 kg 이상

또는 합계 200 kg 이상

   폐석면 월 평균 20  kg 이상

   오니

월 500 kg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수은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