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기준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월 50 kg 이상
또는 합계 130 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월 100 kg 이상
또는 합계 200 kg 이상
|